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기업이 내부 연구개발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반대로 내부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풀면

예전에는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모든 기술을 자체 연구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방형 혁신은 이와 달리 외부 대학, 스타트업, 다른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반대로 자사가 쓰지 않는 기술은 외부에 라이선스로 내주며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연구하는 대신 문을 열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다는 비유가 자주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이 복잡해지고 개발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혼자 모든 연구개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은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주요 흐름으로 다루어집니다. 지식재산 라이선싱, 특허풀, 산학협력 등이 개방형 혁신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한정된 중소기업일수록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의 효용이 크며, 정부도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방형 혁신 전략을 채택한 기업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개방형 혁신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외부와의 기술 거래가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외부 기술 도입과 내부 기술 유출 간 균형을 고려한 지식재산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룬 지식재산 관리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방형 혁신은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인바운드 방식과 내부 기술을 외부에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나누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술 거래의 대상이자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스브로가 제시한 개방형 혁신 개념은 아이디어가 조직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며, 기업은 내부 아이디어를 시장화하는 통로로 스핀오프나 라이선스아웃을 함께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이나 공동 특허출원 형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더라도 핵심 기술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어떤 기술을 공개하고 어떤 기술을 보호할지 선별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외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의 발명과 외부 제안이 혼재되면 발명자 기여도나 영업비밀 오염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비밀유지계약과 기록 관리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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