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외 사용 (Off-label Use)

의학
한 줄 정의: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승인한 질환·용법·용량·연령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어떤 두통약이 원래는 '성인의 편두통 치료'로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의사가 임상 경험과 다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약이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처방한다면 이것이 바로 허가 외 사용입니다.

약이 불법이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용도로 정식 허가 절차(대규모 임상시험과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히 소아나 희귀질환처럼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환자군에서는 이미 다른 용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을 허가 외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허가 외 사용은 실제 임상 현장의 처방 관행과 규제 승인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성 연구와 보건정책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소아, 임산부, 희귀질환 환자처럼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한 집단에서 허가 외 처방의 실태와 위험을 파악하는 것은 약물감시 체계를 설계하고 진료지침을 개선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연구에서도 허가 외 사용 사례가 후속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미국 외래 진료 자료를 분석한 Radley 외(2006)는 많이 처방되는 약 160종의 처방 중 약 21%가 허가 외 사용이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약 73%)는 과학적 근거가 적거나 없다고 평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아에서의 허가 외 사용이 흔하다는 점은 Pandolfini와 Bonati(2005)의 문헌 고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수준에 따라 이상반응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Eguale 외(2016)가 다루었습니다.

가상의 예. 어느 병원의 처방 200건을 검토해 46건이 허가 범위 밖이었다면 비율은 46/200 = 23%입니다. 이 숫자는 ‘허가 외’의 기준을 적응증으로만 정했는지, 연령과 용량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의를 함께 적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허가와 별도 제도에서 결정됩니다. 허가 외 사용이 곧 급여 제외나 급여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허가 외 사용은 불법이다.허가사항은 제조·판매 허가의 범위를 정할 뿐이며, 허가 외 사용이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성은 국가별 법령과 진료 맥락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허가 외 사용은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근거는 허가와 별개로 평가합니다. 허가 외 사용도 근거 수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넓게 분포합니다(Radley 외, 2006).
허가 외 사용 = 미허가 약.허가된 약을 허가된 범위 밖에서 쓰는 것과, 애초에 허가를 받지 않은 약을 쓰는 것은 다른 범주입니다.
한 나라에서 허가 외이면 어디서나 허가 외이다.허가 범위는 국가·규제기관마다 달라, 같은 사용이 한 곳에서는 허가 내이고 다른 곳에서는 허가 외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 소아 환자의 처방 중 34%가 허가 외 사용(off-label use)에 해당했으며, 이는 주로 용량이나 연령 기준이 성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였다."

이 문장은 어린이 환자에게 나간 처방 3건 중 1건 이상이, 원래 그 약이 허가받은 대상(주로 성인)과 다른 조건으로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아·임산부 등은 임상시험에 참여시키기 어려워 허가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런 처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약물감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정신과 영역에서 해당 약물의 허가 외 사용은 우울장애 외에도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목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약물이 원래 승인된 질환을 넘어 여러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조사한 문헌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허가 외 사용이 특히 흔하게 보고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종양학 영역의 허가 외 처방 사례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내외 진료지침이나 전문가 합의문에 근거하고 있었다."

항암제처럼 개별 환자의 상태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는 허가받은 적응증 밖의 처방이 드물지 않으며, 이런 처방이 나름의 임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임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허가 외 사용은 크게 적응증(질환) 외, 연령 외, 용량·용법 외, 투여경로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되며, 연구마다 이 범주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보고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준을 평가할 때는 해당 처방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기반한 것인지, 사례보고나 전문가 의견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근거중심의학의 근거 등급 체계와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전자의무기록이나 청구자료 등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를 활용해 허가 외 처방의 실태와 안전성을 대규모로 분석하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허가 외 사용은 '불법 처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처방'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많은 허가 외 처방은 다른 나라의 임상시험 자료나 의학회 진료지침 등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근거중심의학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근거 수준이 정식 허가 사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외 처방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한 연구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허가’를 둘러싼 비슷한 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무엇인가
허가 외 사용허가된 약을 허가사항 밖의 용도·대상·용량으로 사용
미허가 의약품해당 국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약(수입·조제 등)
치료목적 사용(확대접근)임상시험 중인 약을 시험 밖 환자에게 쓰도록 하는 제도
임상시험허가 여부를 평가하려고 계획된 연구

참고 문헌

  1. Radley, D. C., Finkelstein, S. N., & Stafford, R. S. (2006). Off-label prescribing among office-based physician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9), 1021–1026.
  2. Pandolfini, C., & Bonati, M. (2005). A literature review on off-label drug use i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164(9), 552–558.
  3. Eguale, T., Buckeridge, D. L., Verma, A., et al. (2016). Association of off-label drug use and adverse drug events in an adult population. JAMA Internal Medicine, 176(1), 55–63.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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