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Recognition of Occupational Injury)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부상·질병·사망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판단해 산재보험 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그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해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전통적으로 업무 중에 일어났는지(업무수행성)와 업무 때문에 일어났는지(업무기인성)를 따지고, 최종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왜 중요한가

과로사, 직업성 암, 정신질환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사례에서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노동법·산업보건 연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인정률 변화나 판정 기준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 판단 시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인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인정기준의 구체적 요건 변경이 판정 결과에 미친 영향을 다룬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인정기준을 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질병은 시행령의 기준(예: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시간 기준)과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주의할 점

산재보험법이라는 법률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재해 인정 판단 요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인정 여부는 보험급여 지급의 문제이므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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