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Notification Disposi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세무관서장이 벌금 상당액이나 몰수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형사고발 대신 통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풀면

통고처분은 조세범칙 사건이라도 죄질이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굳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통고받은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하여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사이에 놓인 절충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고처분은 경미한 조세범칙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절차의 효율성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는 고발전치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와 형사절차 사이의 완충 장치로서, 조세범죄 처벌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비교법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재차 처벌받지 않는다."

통고처분 이행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통고처분 불이행률과 이후 고발 및 기소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통고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예시로 듭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고처분의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 등이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기능을 합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하며, 통고서에는 벌금 상당액 등 납부할 금액과 그 사유가 명시되고,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대상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고를 받은 자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 절차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지만 형사처벌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단순한 세금 추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고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관련 세금 본세나 가산세 부과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대체 효과와 세금 자체의 징수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