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생태계 총량 유지 정책) (No Net Loss Policy)
쉽게 풀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습지 1만 제곱미터를 없애야 한다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다른 곳에 새로 만들거나 복원해서 전체적으로는 습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개발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생태계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상쇄하도록 요구하는 접근입니다. 이 원칙은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훼손된 만큼 복원하거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도시화와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생태계 훼손을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총량제는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용적 정책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조경학에서는 대체 서식지 설계, 생태복원 기법, 훼손·복원 면적 산정 방법론 등과 연결되어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책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다루는 연구에서의 사용 예입니다.
실제 개발사업에 총량제 원칙을 적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총량제는 흔히 회피(피해 최소화)-최소화-복원-대체의 단계적 위계(mitigation hierarchy)를 전제로 적용되며, 대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체 면적을 산정할 때는 단순 면적뿐 아니라 생태적 기능이나 질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대체된 생태계가 원래의 생태적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면적만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총량 유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