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의 원칙 (Mutuality Principl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다수의 계약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공동의 재원으로 모아 그 중 실제로 손해를 입은 소수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제도의 사회경제적 기초 원리이다.

쉽게 풀면

많은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두고, 그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모인 돈에서 보상해주는 구조가 보험의 근본 원리이다. 다수가 소수의 불행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Ehrlich, I., & Becker, G. S. (1972). Market Insurance, Self-Insurance, and Self-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에얼릭과 베커는 시장보험이 다수의 위험을 결합하여 개별 손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상호부조적 메커니즘임을 경제이론으로 정식화하며 자가보험 및 손실예방행위와의 관계를 함께 분석했다.

주의할 점

상호부조의 원칙은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뿐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에도 공통적으로 내재된 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며, 특정 회사 형태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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