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위험 기준 (Minimal Risk Standard)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연구에서 예상되는 피해나 불편의 가능성과 크기가, 일상생활이나 정기 건강검진에서 흔히 겪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위험 등급입니다.

쉽게 풀면

매일 출퇴근길에 넘어질 위험, 건강검진에서 피 한 방울 뽑을 때의 따끔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흔히 겪는 정도의 위험입니다. 최소위험 기준은 "이 연구가 참여자에게 주는 위험이 딱 이 정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나 건강검진과 비슷한 수준인가?"를 따지는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익명 설문조사에 답하거나, 이미 병원에서 채취해 둔 혈액 샘플의 일부를 분석하는 연구는 대개 최소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거나 침습적 시술을 하는 연구는 최소위험을 넘어서므로 훨씬 꼼꼼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최소위험 기준은 IRB가 연구를 어떤 강도로 심의할지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관련 논문의 방법론 섹션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구자가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의 무게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특히 다기관 공동연구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 진행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취약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이 기준의 적용 방식 자체가 학술적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익명화된 설문 자료를 2차 분석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 최소위험 이하의 위험만을 수반한다고 판단되어 IRB의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다."

이 문장은 이 연구가 참여자에게 일상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회의 정식 심의 대신 더 간소화된 심의 절차로 승인받았다는 뜻입니다.

"소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였으나, 표준 진료 과정에서 이미 시행되는 혈압 측정과 설문 응답만을 추가로 수집하였으므로 최소위험 수준으로 판단하여 IRB 승인을 받았다."

침습적 처치 없이 일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소아라는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최소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본 실험은 참여자에게 경미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체적·심리적 위해 가능성이 일상적 컴퓨터 사용 수준을 넘지 않아 최소위험 연구로 분류되었다."

심리학·인지과학 실험처럼 신체 개입이 없는 행동 관찰 연구도, 참여자가 느낄 부담이 일상 활동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최소위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소위험 판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일상생활 또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통상적으로 마주치는 위험"이라는 비교 대상을 전제로 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라도 대상 집단의 평소 생활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소위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아동·임산부·인지장애인 등 취약 집단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RB는 이 판단을 위해 위험의 발생 확률과 발생 시 피해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며, 신속심의 대상 목록에 해당 연구 유형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최소위험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심의를 아예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 위원회 회의 대신 신속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같은 절차라도 취약 연구대상자가 대상이라면 성인 기준의 최소위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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