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의무화 (Mandatory Safety Education)
한 줄 정의: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재난대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한 제도이다.
쉽게 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여러 안전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안전교육의무화 시행 이후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시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의무화 이후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안전교육의무화의 5대 영역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대비, 교통안전 교육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안전교육의무화는 연간 실시 횟수와 시간이 법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