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 (Loss Carryback)
한 줄 정의: 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받고, 이미 납부한 직전연도 법인세액 중 상당액을 환급받는 제도.
쉽게 풀면
올해 손해를 본 만큼 작년에 냈던 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제도(주로 중소기업 대상).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 달리 즉시 현금환급 효과가 있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기능한다.
미래에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는 즉각적인 세금 환급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차이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결손금소급공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액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