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 (Loss Carryback)
쉽게 풀면
올해 손해를 본 만큼 작년에 냈던 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제도(주로 중소기업 대상). 예를 들어 작년에 흑자를 내고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 올해 결손을 냈다면, 올해 결손금을 작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아 작년에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당기 결손금을 직전 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경기 침체기에 기업 현금흐름을 즉시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위기 시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연구에서는 소급공제가 기업의 위험 감수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같은 급격한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즉각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도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래에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는 즉각적인 세금 환급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차이를 설명한 문장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어려운 시기의 현금 흐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월공제와 달리 확정된 과거 세액에서 환급받으므로 실현가능성 판단 없이 당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 회계처리가 단순하지만, 적용 대상과 소급 기간이 나라와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허용되는 등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특정 시점의 규정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결손금이 소급공제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추징될 수 있어, 환급이 곧바로 최종 확정된 세부담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
결손금소급공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액이 제한된다.
소급공제로 받은 환급액은 이후 세무조사 등에서 소급공제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추징될 수 있다. 소급공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결손금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거에 낸 세금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