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Liquor Tax)

세무학
한 줄 정의: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주류의 가격이나 양을 기준으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쉽게 풀면

술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주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종가세, 술의 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방식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종가세를 썼지만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주세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건강 목적의 세금이자 세수원이기 때문에 보건학과 재정학 양쪽에서 연구됩니다. 특히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쪽이 음주 억제와 산업 경쟁력에 유리한지는 주세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맥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이후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부담 격차가 축소되었다."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신고가격이 낮은 수입품과의 역차별이 줄었는지를 분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종가세는 비싼 술일수록 세금이 커지지만, 과세 기준 가격을 낮게 잡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종량세는 술의 양에 비례해 과세해 외부비용과 더 직접 연결되지만, 물가가 올라도 세액이 자동으로 늘지 않아 물가연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세에는 교육세 같은 부가세가 함께 붙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까지 과세되어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보건 연구에서는 주세 인상이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와 음주량의 가격탄력성이 핵심 추정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지만 주세는 국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건강 목적 과세라는 점에서 피구세 논리와 겹치지만, 주세는 세수 확보와 산업정책 목적도 함께 가진 개별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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