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아웃 전략 (Licensing-Out Strategy)
쉽게 풀면
기업이 특허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가 직접 진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사업분야의 특허를 다른 기업에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면, 별도의 생산 투자 없이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라이선스아웃 전략이라고 하며,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 비실시기업 등이 주로 활용하는 수익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연구개발의 성과를 반드시 자사 사업화로만 연결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자체를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접근으로, 개방형 혁신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을 다루는 연구에서 중요한 전략 유형으로 논의됩니다. 라이선스아웃은 특허권자가 자사 실시 대신 로열티 수익을 선택하는 전략으로, 타사 특허를 도입하는 라이선스인 전략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수익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기 회사가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는 다른 나라나 다른 응용 분야에서도, 그 특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줌으로써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특허를 빌려주려는 회사가 나중에 자기 회사의 핵심 사업과 경쟁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을지 미리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라이선스아웃 전략은 독점실시(전용실시권) 또는 복수실시(통상실시권)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대학기술이전조직(TLO)이나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풀이나 표준특허의 일괄 라이선싱과 결합하여 활용되기도 합니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러닝로열티 방식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정액로열티 방식으로 나뉘며,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한 계약도 흔히 쓰입니다. 서로의 특허를 맞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싱은 라이선스아웃과 라이선스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라이선스아웃 전략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쟁사에게 오히려 기술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사의 장기적 사업전략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실시지역,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최혜실시권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