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취수혼과 자매역연혼 (Levirate and Sororate)
한 줄 정의: 배우자 사망 후 그 형제나 자매가 대신 혼인해 혼인 동맹을 잇는 관행입니다.
쉽게 풀면
형사취수혼(레비레이트)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남편의 형제와 혼인하는 관행입니다. 자매역연혼(소로레이트)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의 자매와 혼인하는 관행입니다. 둘 다 한 사람이 죽어도 두 집안의 혼인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해 줍니다.
왜 중요한가
이 관행은 혼인이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친족 집단 간의 동맹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신부대 반환, 자녀의 귀속, 과부의 생계 보장 같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사취수혼은 신부대로 성립한 두 리니지 간의 교환 관계를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혼인을 집단 간 동맹으로 보는 분석 틀에서 쓰인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용어의 levir는 라틴어로 '남편의 형제'를 뜻합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고구려의 형사취수 기록 등 여러 지역에서 사례가 보고됩니다. 누에르 사회의 유령결혼처럼 죽은 남성의 이름으로 자녀를 잇는 제도와 함께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선택권 제약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도 연구됩니다.
주의할 점
두 관행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기존 항목 '유령결혼'은 죽은 사람 자신을 법적 배우자로 유지하는 제도인 반면, 이 항목은 살아 있는 형제·자매가 새 배우자가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