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원칙 (justification principle)

방사선학
한 줄 정의: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나 시술이 환자에게 주는 이득이 방사선 위험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정당화원칙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얻는 정보가 환자가 받는 방사선 위험보다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ALARA원칙이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후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정당화원칙은 그보다 앞서 검사 자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필요한 반복 CT 촬영을 줄이기 위해 임상적 정당화원칙에 따른 검사 적절성 기준을 도입하였다."

꼭 필요하지 않은 CT 검사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

정당화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실제로 필요한 검사가 지연되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임상적 판단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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