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모델(양형) (Justice Model (Sentencing))

범죄학
한 줄 정의: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 교화나 사회복귀가 아니라 범죄 행위 자체에 상응하는 정당한 응보와 공정한 처벌에 두는 양형 접근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한때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처벌의 형평성을 해치고, 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마다 다른 형량을 받는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의모델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벌의 무게는 범죄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저지른 행위 자체의 경중에 맞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비례해서 벌을 매기자는 입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의모델은 재량이 큰 부정기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형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양형기준제나 정기형 제도 도입 논의에서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형벌 목적론(응보 vs 교화)을 다루는 논문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의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양형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보다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정의모델이 확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부정기형 제도가 정기형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의모델이 실제 형사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의모델은 형벌비례성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벌을 강조하며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양형기준표나 양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논의됩니다. 이는 교화모델(rehabilitation model)이나 억제모델(deterrence model) 등 다른 형벌 목적론과 대비되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정의모델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예측해 형기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부정기형과 재량적 가석방 제도가 오히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처우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며, 대신 범행의 경중에 정확히 비례하는 정기형을 부과해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모델은 판사와 교정 당국의 재량을 줄이는 대신 입법부가 정한 세부 양형기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양형 권한이 사법부에서 입법·행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정의모델은 형량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자 개인의 특수한 사정(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다뤄집니다.

정의모델은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는 대신, 개별 범죄자의 상황이나 갱생 가능성을 양형에 반영할 재량의 여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습니다. 정의모델은 형량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지만, 재범 위험성 등 개인별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화모델과 상반된 한계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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