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 (IP Dispute Mediation Syst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정식 소송에 앞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는 이런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로,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처럼 소송 비용 부담이 큰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 중심의 권리구제가 가지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메커니즘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접근성을 다루는 지식재산 정책 연구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애초에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이 제도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조정을 통해 성립된 합의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한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마치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주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는 통상 변리사, 변호사, 관련 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분쟁과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권의 유형별로 별도의 조정기구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당사자는 여전히 정식 소송이나 심판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권리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에 관한 공권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조정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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