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쉽게 풀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함부로 시작할 수 없어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IRB라는 위원회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해서, 참여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동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의사와 연구자뿐 아니라 법률가, 윤리학자, 일반인 위원도 함께 참여해 균형 잡힌 판단을 합니다. IRB 승인 없이는 대부분의 학술지가 논문 게재를 거부합니다.
왜 중요한가
IRB 승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의학·심리학·사회과학 등 인간 대상 연구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집니다. 대부분의 국제 학술지와 연구비 지원기관은 IRB 승인 여부를 논문 게재나 연구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과거 비윤리적 인체실험 사례들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연구윤리 교육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며, 승인번호는 그 심사 기록의 고유 식별자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연구가 정식 전체 심사보다 간소화된 신속심사 절차를 거쳤음을 밝힐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임상연구나 종단연구에서는 연구 계획이 중간에 바뀔 경우 이를 IRB에 다시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문장이 쓰인다.
조금 더 깊게 보면
IRB 심사는 연구의 위험도에 따라 면제(exempt), 신속심사(expedited), 전체위원회심사(full board review)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이 낮은 연구일수록 간소화된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는 절차인 사전동의(informed consent)가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벨몬트 보고서 등에서 정립된 인간 존중, 선행, 정의라는 연구윤리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IRB는 나라와 기관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며, 승인 이후 연구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