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계약이론 (Incomplete Contract Theory)
쉽게 풀면
현실의 계약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다 적어 둘 수 없습니다. 미래 상황을 법원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협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적히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가 중요해지고, 그 결정권을 나누는 장치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의 경계, 인수합병, 아웃소싱, 공기업과 민간위탁의 선택 같은 문제를 설명하는 표준 틀이 되었습니다. 계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소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에 대한 이론적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과 플랫폼 기업의 수직통합 분석에도 자주 적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약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투자가 많을수록 소유권을 합치는 편이 낫다는 예측을 제시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로스먼, 하트, 무어의 모형에서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잔여통제권이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잔여통제권을 누가 갖는지에 따라 사후 협상에서의 몫이 달라지고, 그 기대가 사전 투자 유인을 바꿉니다. 따라서 투자의 중요도가 큰 쪽에 소유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며, 이것이 기업 경계에 대한 재산권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후 연구는 공공서비스 위탁에서 품질 저하 유인과 비용 절감 유인의 상충을 같은 틀로 분석했습니다.
주의할 점
거래비용 접근이 사후 조정 비용과 기회주의에 초점을 둔다면, 불완전계약이론은 잔여통제권 배분이 사전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형식 모형으로 다룹니다. 계약 이행 후에 발생하는 재협상 문제인 홀드업은 이 이론이 설명하려는 대표적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