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사이먼스 소득개념 (Haig-Simons Income)
한 줄 정의: 일정 기간의 소득을 소비와 순자산 증가분의 합으로 정의하는 포괄적 소득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만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한 해 동안 쓴 돈에 재산이 늘어난 만큼을 더한 것을 소득으로 봅니다. 주식이나 집값이 올랐다면 팔지 않았어도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커졌으니 소득에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평한 소득과세의 이론적 기준으로 쓰여, 현실 세법이 어떤 소득을 빠뜨리거나 우대하는지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조세지출을 측정하거나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 자가주택 귀속임대료 과세를 논할 때 기준 과세표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헤이그-사이먼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과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고자산 가구의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론적 포괄소득과 실제 과세소득의 차이가 부담의 역진성을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Robert Haig(1921)와 Henry Simons(1938)의 정의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소득을 소비에 쓴 가치와 재산 가치 변화의 합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 미실현 이득, 현물급여도 소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가깝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가깝다고 설명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유동성 부족, 인플레이션 조정 문제로 완전한 포괄소득 과세가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의 '종합'은 여러 소득을 합산한다는 과세 방식의 뜻이지, 헤이그-사이먼스식 포괄적 소득 정의를 채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계의 총포괄이익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업 재무보고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