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 (Global Portfolio License for SEP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개별 국가나 특허 단위로 따로 계약을 맺는 대신, 표준특허(SEP)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여러 나라의 관련 특허 묶음 전체를 하나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실시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휴대폰이나 통신 장비를 만들려면 4G, 5G, Wi-Fi 같은 통신 표준에 반드시 필요한 특허들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는 한 나라에만 등록된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허마다 따로따로 계약을 맺으면 실시자와 특허권자 모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 나라의 관련 특허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전 세계 단위로 한 번에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마치 여러 나라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한 번의 계약으로 전 세계 사용권을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는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의 기준(로열티 베이스, 요율)과 관할별 소송·금지청구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지식재산학과 경쟁법 연구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집니다. 또한 프랜드(FRAND) 확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계약 조건 전체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경향이 최근 판례에서 늘어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제시한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 조건이 프랜드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각국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여러 나라 법원이 같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는 비교법 연구의 예입니다.

"통신 표준화기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표준특허 거래에서 포트폴리오 라이선스가 갖는 경제적 효율성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의 실시료는 흔히 개별 특허가 아니라 최종 제품(예: 스마트폰) 단위의 판매가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때 어떤 값을 로열티 베이스로 삼을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또한 한 나라 법원이 전 세계 라이선스 조건을 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른 나라의 특허권이나 소송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사법과 관할권 문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글로벌포트폴리오 라이선스가 곧 프랜드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니며, 요율이나 대상 특허 범위가 불합리하면 별도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표준특허 라이선스가 반드시 전 세계 단위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지역별 계약도 여전히 함께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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