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쉽게 풀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처럼 개별 지식재산권을 각각 규율하는 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여러 법을 아우르며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법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범정부 조정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이 여러 부처와 산업에 걸친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법제로서, 지식재산 정책과 국가혁신체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정책적 기초로 소개됩니다. 이 법은 특허법·저작권법처럼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직접 규율하는 개별법과 달리,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적·조직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법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등록요건 등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관한 큰 틀을 정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정부 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조율하는 위원회가, 바로 이 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통상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지식재산 friendly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를 규정하며, 산업재산권·저작권뿐 아니라 신지식재산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지식재산 개념을 명문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이 따로 놀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의할 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책과 계획은 대체로 선언적·정책적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다툴 때는 여전히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실체법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개별 부처의 예산이나 사업이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행력은 후속 입법이나 예산 뒷받침 여부에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