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한 줄 정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조직, 절차를 규정한 재난관리 분야의 기본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이 법은 재난 관련 여러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조직의 설치 근거, 재난사태 선포 요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재난의료 관련 제도들도 이 법률에서 정한 재난관리 체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지역 책임자는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역 재난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법률상 조직 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평소 인력과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직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