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래퍼 계속출원 (File Wrapper Continu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이미 출원된 특허출원의 명세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청구항 등을 보정하여 동일 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한 채 새로운 출원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먼저 낸 원서를 완전히 새로 쓰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만 고쳐서 다시 제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의 범위를 다르게 조정하고 싶거나, 원출원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별도로 더 넓거나 좁은 청구항으로 다시 청구하고 싶을 때, 원출원의 명세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새 출원을 내는 방식을 계속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계속출원 제도는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의 제품 동향에 맞추어 청구항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지식재산학 논문에서는 계속출원의 활용이 심사 적체나 특허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계속출원을 통한 청구항 범위 확장의 한계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인은 원출원의 명세서를 기초로 계속출원을 제기하여, 경쟁사 제품을 포섭할 수 있도록 청구항 범위를 조정하였다."

계속출원이 청구항 전략 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계속출원 건수의 증가가 특허청 심사 적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계속출원 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 맥락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속출원은 원출원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원출원에 없던 새로운 기술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원 유형(부분계속출원 등)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점이 계속출원 제도의 핵심적 이익입니다.

주의할 점

계속출원 제도의 구체적 요건과 명칭은 국가별 특허법 체계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법제의 계속출원 개념을 다른 법제의 유사 제도와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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