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Entrapment)
쉽게 풀면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유혹해서 없던 범죄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저질러진 범죄로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범죄와 무관하던 사람에게 경찰이 계속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응하게 만든 뒤 체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정보를 얻는 잠입수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형사소송법과 범죄학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수사기법이고 어디부터가 위법한 범죄 유발인지 그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는 마약, 성매매, 부패범죄처럼 피해자 신고가 어려운 범죄 유형의 수사 방법론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서 배척되는 사례를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함정수사는 흔히 범의유발형(피대상자에게 없던 범죄 의사를 만들어내는 경우)과 기회제공형(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으로 구분됩니다. 대체로 기회제공형은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정수사 위법성 판단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이 범의를 새로 유발했는지를 보는 '주관적 기준'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유혹에 넘어갈 만큼 유인 강도가 지나쳤는지를 보는 '객관적 기준'으로 크게 나뉩니다. 함정수사 판단에는 피대상자의 범죄 성향, 접근 방식의 반복성, 제공된 유인의 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법원은 이를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함정수사와 잠입수사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판단 기준은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통상 함정수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의 자체를 새로 유발한 '범의유발형'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