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elder abuse)
쉽게 풀면
노인을 때리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돌보지 않는 등 나쁘게 대하는 행동이에요.
왜 중요한가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 제도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념으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경제적 착취까지 포괄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착하는 데 쓰인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스스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발생 건수가 공식 통계에 드러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엔 총회는 2011년 결의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공식 지정했으며, 한국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날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통해 노인학대가 신뢰관계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방임 모두를 포함함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노인학대 중 경제적 착취 유형이 은폐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발견과 개입이 특히 어려움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타인에 의한 학대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도 학대 통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가해자가 없는 사례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신체·정서·경제적 학대와 방임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가해자의 다수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유사한 은폐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 여러 국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통장이나 부동산을 자녀가 임의로 관리·처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노인 스스로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설 내 학대는 가정 내 학대와 달리 종사자의 업무 과중과 훈련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폐되기 쉬워 실제 발생률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학대 피해 노인이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