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Program)
쉽게 풀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도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을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저소득층 지원과 근로 유인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대표적인 조세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재정학, 세무학, 사회정책 연구에서 폭넓게 다뤄집니다.
특히 소득 구간별 장려금 산정 구조가 실제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연구의 주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도 설계가 노동공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예시입니다.
관련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장려금은 대체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 근로 유인을 높이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정책 설계상의 딜레마로 논의됩니다. 이 제도는 유사한 취지의 자녀장려세제와 함께 운영되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소득지원 체계를 이룬다고 설명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홍보가 부족한 경우 실제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중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는 비수급 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지적된다고 설명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EITC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도입 이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여러 차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고 설명됩니다.
주의할 점
재산요건 등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이 낮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