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Dose Limit)

방사선학
한 줄 정의: 방사선 관련 종사자나 일반 대중이 특정 기간(연간 등) 동안 초과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방사선 피폭량.

쉽게 풀면

법으로 정해진, 넘으면 안 되는 방사선 피폭량의 최대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내 방사선 종사자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50mSv이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를 초과할 수 없다.

방사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다는 규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선량한도는 확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확률적 위해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한도 이하라도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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