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과 경정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Tax))
한 줄 정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무신고 시 세액을 새로 정하는 것이 결정이고, 이미 확정된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정입니다.
쉽게 풀면
결정과 경정은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의 세금을 세무서가 처음부터 계산해서 정하는 것이 결정이고, 이미 신고했지만 금액이 틀린 것을 발견해서 고쳐주는 것이 경정입니다. 시험에 비유하면, 결정은 답안을 아예 안 낸 학생의 점수를 선생님이 직접 매기는 것이고, 경정은 이미 제출한 답안의 채점 오류를 나중에 정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정은 세금을 늘리는 증액경정과 줄이는 감액경정으로 나뉩니다.
왜 중요한가
결정과 경정은 신고납세제도의 보완 장치로서 조세채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세무행정학 논문에서는 결정·경정의 제척기간, 절차적 요건, 납세자 불복권과의 관계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와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분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결정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은 관청이 대신 계산해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가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경정처분을 통해 세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미 신고된 세액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나중에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결정·경정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라도 새로 세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경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경정은 청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 결정·경정 제도는 과세관청의 시정 권한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통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의할 점
결정과 경정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대상이 무신고인지 기존 신고의 오류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