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 (Designated Quantity of Hazardous Materials)

소방방재학
한 줄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 수량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휘발유 한 통을 집에 두는 것과 수천 리터를 창고에 쌓아 두는 것은 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법은 '이 양 이상부터는 정식 위험물 시설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선을 물질마다 정해 두었는데, 그것이 지정수량입니다.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는 200L, 등유·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는 1,000L, 황은 100kg처럼 위험할수록 기준이 낮습니다. 여러 위험물을 함께 둘 때는 각각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더해 '지정수량 배수'로 따집니다.

왜 중요한가

지정수량은 위험물 규제 체계 전체의 척도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이 되고,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 폭,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 작성, 정기점검 의무가 달라집니다.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로 관리되어 규제 강도가 크게 다르므로, 사업장의 위험물 취급 설계와 소방 행정 집행 모두 이 수치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사 대상 공장의 저장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48배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상 옥내저장소 허가와 예방규정 작성 의무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지정수량 배수를 산정해 규제 적용 여부를 판정한 예문입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조례 기준의 적용을 받아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들 사업장의 화재 발생률이 허가 대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정수량 기준에 따른 규제 공백 문제를 분석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유별·품명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유별 안에서도 위험등급(I·II·III)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제4류 인화성액체는 인화점 범위로 석유류를 나누고 수용성 여부에 따라 수량을 두 배로 달리합니다(예: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지정수량 배수 = Σ(저장량/지정수량)로 계산하며, 이 배수가 10배 이상이면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는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가 3m 이상 또는 5m 이상으로 정해지는 식으로 연동됩니다. 일본의 소방법 지정수량 제도를 모태로 하며, 유엔 GHS 분류체계와는 기준이 달라 두 체계를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지정수량은 물질의 물리적 위험도 순위를 완전히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법적 규제 기준이므로, 지정수량이 작다고 항상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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