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부인 (Depreciation Adjustment (Approval/Disapproval))
쉽게 풀면
회사가 기계나 건물 같은 자산을 쓰면서 그 가치가 닳아 없어지는 만큼을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얼마를 상각비로 잡을지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서, 세법은 이를 무제한 인정해주지 않고 한도를 정해둡니다. 회사가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상각했다면 초과분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시인 부인), 반대로 한도보다 적게 상각했다면 그 부족분은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감가상각 시부인은 기업의 이익 조정 여지를 제한하고 과세소득을 세법 기준에 맞게 정렬시키는 대표적인 세무조정 항목이어서 세무회계 교육과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감가상각 정책이 기업의 투자유인과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룬 예문입니다.
한도 초과분이 이후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감가상각 시부인은 세법상 정해진 상각범위액과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상각비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었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회사가 상각비를 적게 계상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그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이후 연도에 추가로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감가상각 시부인은 매 사업연도별로 개별 자산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 전체의 상각비 합계만 보고 세무상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