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인구 (De Jure Population)
쉽게 풀면
실제로 그 순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어느 지역에 산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왜 중요한가
상주인구는 조사 시점에 실제로 어디 있든 통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센서스가 채택하는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 등록지와 실거주지의 괴리를 측정하거나 지역 행정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인구로 쓰입니다. 등록센서스 방식의 확산은 상주인구 산출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도 정의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주인구는 지역별 행정 서비스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공식 통계에서 현재인구와 함께 병기되어 지역 인구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데 쓰인다.
실제 상주인구와 구분되는 법적 인구 개념이 통계 산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상 거주의 기준 기간을 몇 개월로 잡느냐에 따라 유학생·장기 출장자·군인의 귀속 지역이 달라지므로, 센서스 간 정의 변화가 지역 인구 시계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역시 법적 거주지 기준이라는 점에서 상주인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미신고 이동을 반영하지 못해 두 수치가 상당히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UN 통계국은 상주인구 기준을 채택하되 통상 거주 기간을 12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며, 각국은 이를 자국 행정 관행(주민등록제도 등)에 맞게 조정해 적용합니다.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을 일부 도입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와 조사 자료를 결합해 상주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의할 점
상주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주간인구, 유동인구)와 다를 수 있어, 상권 분석이나 교통 계획에는 별도의 인구 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 통상 거주의 기준 기간이 국가·조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 비교 시에는 각 통계의 정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주인구 수치를 잘못 비교하게 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