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Text and Data Mining Excep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물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 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은 수많은 글이나 자료를 컴퓨터로 자동 분석해서 통계나 패턴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 수백만 건을 컴퓨터가 읽어 특정 단어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는 경우,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 학습에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규정이 신지식재산 분야 논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갈린다."

면책 범위가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문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이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최근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과 면책 규정의 관계를 다루는 최근 논의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은 대체로 적법하게 접근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분석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제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마이닝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면책이 배제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면책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 방식의 적법성이나 이용 목적, 저작권자의 의사표시 등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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