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국경조치(통관보류) (Customs Border Measures for IP Rights)
쉽게 풀면
위조 명품이 이미 시장에 풀려 버리면 일일이 찾아내어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에서 미리 걸러내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권리자가 자기 상표나 특허를 세관에 신고해 두면, 세관은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했을 때 통관을 멈추고 권리자에게 알려 진위를 확인하게 합니다.
왜 중요한가
TRIPs협정 제51조부터 제60조는 최소한 상표 위조품과 저작권 불법복제물에 대해 국경조치를 두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어, 지식재산 집행 제도를 비교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전자상거래로 소량·다빈도 수입이 늘면서 세관의 부담과 권리자의 비용 분담, 통과 화물(transit)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이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길에 잠시 거치는 화물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럽 판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가 세관장에게 권리를 신고하면 해당 물품 발견 시 통보를 받고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세관장은 명백한 침해물품에 대해 직권으로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U는 Regulation (EU) No 608/2013에 따라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에 국경조치를 적용하고, 소액 탁송물에 대한 간이폐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337조 조사를 통한 수입배제명령이 별도의 강력한 국경 구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주의할 점
통관보류는 잠정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권리자가 소송 등 본안 절차에 나아가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 물품은 많은 나라에서 제외되며, 특허권 침해 여부는 세관이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상표·저작권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