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Customized Cosmetics)
한 줄 정의: 개인의 피부 상태나 선호에 맞춰 판매장에서 내용물을 섞거나 나눠 담아 판매하는 한국 화장품법상 화장품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맞춤형화장품은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섞거나, 큰 용기의 내용물을 작게 나눠 담아 판매하는 화장품입니다. 매장에서 소비자의 피부를 측정한 뒤 그에 맞게 조합해 주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작업은 자격을 갖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맡습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개인 맞춤 흐름과 제도 설계를 다룬 규제·산업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조사에서 혼합·소분 기록 관리와 조제관리사 배치 준수율은 업소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제도상 필요한 기록과 인력 기준을 판매장이 얼마나 지키는지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혼합·소분에는 국가자격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필요합니다. 혼합에 쓸 수 없는 원료와 기능성 원료 사용 조건 등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제조사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개인화 화장품' 일반과 법적 의미의 맞춤형화장품은 같지 않습니다. 소분·혼합이 허용된다고 해서 제조업 수준의 원료 배합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