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적거버넌스체계 (Customary Governance System)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관습적거버넌스체계는 공식 국가제도와는 별개로 부족장, 원로회의, 전통 지도자 등 지역사회의 관습과 전통에 기반해 분쟁해결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관습적거버넌스체계는 정부의 법과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마을 어른이나 부족 지도자가 오랜 전통에 따라 마을 일을 결정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대신 마을 원로회의가 모여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국가의 공식 제도보다 이런 관습적 체계가 실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국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관습적거버넌스체계가 실질적인 통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개발정책이나 국가건설 전략은 현실과 괴리되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학에서는 공식제도와 관습제도가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토지등록제도 개혁 과정에서 관습적거버넌스체계와 공식 법제도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토지제도 개혁에서 관습과 공식법이 충돌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 관습적거버넌스체계가 공식 사법제도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를 분석한다."

관습적 제도가 공식 제도보다 높은 정당성을 갖는 맥락을 다룬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습적거버넌스체계와 국가제도의 관계는 대체로 병존형(서로 독립적으로 작동), 통합형(국가가 관습 지도자에게 공식 권한 부여), 대체형(국가제도가 관습을 흡수)으로 유형화되어 논의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논의는 특히 취약국 연구와 국가건설, 정치적타결분석과 연결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관습적거버넌스체계가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며,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불리한 관습적 규범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낭만화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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