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관광 (Tourism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한 줄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쉽게 풀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안에서, 문화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루어지는 관광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관광 이용객 증가가 유적지 보존 상태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정밀 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유적지 상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밀 조사로 평가한 연구라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
문화재보호구역관광은 문화재청 등 소관 기관의 별도 허가와 관람 인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