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죄 (Criminal Penalt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민사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국가형벌권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금지청구 같은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돌린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내 유출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경향입니다.

왜 중요한가

영업비밀 보호를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적 제재를 병행하는 정책적 선택을 반영하며,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보안 정책을 다루는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해외유출의 경우 국내유출보다 가중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이는 국가 산업경쟁력 보호라는 정책목적을 반영한다."

같은 영업비밀 유출이라도 국내 경쟁사에게 넘기는 것보다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를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실수로 정보가 새어나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업비밀 침해죄는 통상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퇴직자의 부정한 반출행위, 취득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병행하여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정보가 형법상 요구하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회사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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