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화장품학
한 줄 정의: EU 화장품규정 부속서 I에 따라 제품마다 작성해야 하는, 성분·노출·독성 자료와 안전성 평가 결론을 담은 문서

쉽게 풀면

CPSR은 유럽에서 화장품을 팔기 전에 "이 제품이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근거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원료 정보, 사용량, 독성 자료를 모으고 자격 있는 안전성 평가자가 결론을 적고 서명해요.

왜 중요한가

유럽 수출 화장품은 CPSR이 없으면 시장에 낼 수 없어서, 규제과학·화장품 안전성 논문에서 자주 다뤄요. 한국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연구에도 빠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CPSR 작성 시 각 원료의 안전역(MoS)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지 확인하였다."

CPSR의 핵심 계산 중 하나가 안전역(MoS)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EU 화장품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0조와 부속서 I이 CPSR을 요구해요. 문서는 파트 A(안전성 정보: 조성, 물리화학적 특성, 미생물 품질, 사용량, 노출, 원료 독성 자료 등)와 파트 B(안전성 평가: 결론, 경고 문구, 근거)로 나뉘어요. 파트 B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해야 해요. CPSR은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보관하는 제품정보파일(PIF)의 일부이고, 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해요.

주의할 점

EU화장품규정이 법 자체라면, CPSR은 그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문서예요. 한국 화장품법의 제도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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