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진술서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저자가 연구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개인적 이해관계를 논문에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진술서.

쉽게 풀면

연구 결과가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저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논문에 미리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약을 연구한 저자가 그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니며, 독자가 이를 알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 중요한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데이터 자체뿐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한 사람의 독립성에도 좌우된다. 저자가 특정 기업이나 이해당사자와 금전적·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연구 설계나 결과 해석에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생긴다. 이 때문에 이해상충 진술서는 임상연구, 정책연구, 산학협력 연구 등 이해관계가 얽히기 쉬운 분야에서 논문 심사와 출판 윤리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며, 재현성 논의나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음을 이해상충 진술서에 명시했다."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한 사례다.

"본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은 연구에서 다룬 기술을 상용화한 스타트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상충 사항으로 별도 공개되었다."

연구 성과와 직접 연결된 경제적 지분 관계를 공개해 독자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공개할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해상충은 재정적 이해상충(financial COI)뿐 아니라 학문적 경쟁관계, 개인적 친분, 소속 기관 간 이해관계 등 비재정적 이해상충(non-financial COI)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저자뿐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는 리뷰어와 편집자에게도 동일한 공개 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흔히 심사위원 이해상충(reviewer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별도 절차로 관리된다. 많은 학술지는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나 COPE(출판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 공개 양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공개 누락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정정(correction)이나 철회(retraction)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니며, 이를 밝히지 않고 숨기는 행위가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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