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통제 (Coercive Control)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고립, 감시, 경제적 통제, 위협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자율성과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핵심 기제로 이해된다.

쉽게 풀면

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돈줄을 쥐고 감시하면서 일상 전체를 지배하려는 행동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강압적통제는 스타크(Evan Stark)가 2007년 체계화한 개념으로, 가정폭력을 개별 폭행 사건이 아닌 감시·고립·경제적 통제·위협이 결합된 지속적 지배 패턴으로 재정의해, 영국(2015)과 스코틀랜드(2018) 등에서 형사범죄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학과 사회복지 연구에서 피해자가 '왜 떠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제의 구조로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피해자가 왜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지를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통제 구조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 개념은, 가정폭력 지원 실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통념을 교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 개념은 사회학자 에번 스타크(2007)가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Evan Stark,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2007)

가정폭력을 개별 폭력 사건이 아니라 통제의 지속적 패턴으로 재개념화해 법적 대응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15년 중대범죄법으로 강압적통제를 범죄화하여 신체적 상해가 없는 사건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압적통제를 별도 범죄로 규정한 입법이 실제 형사 대응에 미친 변화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강압적통제 개념은 신체 폭력 중심의 가정폭력 정의가 놓치는 피해를 포착하지만, 형사법으로 옮길 때 입증의 어려움과 과잉 범죄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존슨(Michael Johnson)의 폭력 유형론에서 강압적통제를 동반하는 '친밀한 테러리즘'과 상황적 부부 폭력을 구분하는 논의와 연결되며, 통제 행동의 성별 대칭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스타크는 이를 뚜렷하게 젠더화된 현상으로 봅니다. 영국의 강압적통제 범죄화 입법은 은행 계좌 접근을 막거나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행위처럼, 개별적으로는 범죄로 보기 애매한 행동들이 누적되어 만드는 지배 패턴 자체를 기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형법의 개별 행위 중심 접근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주의할 점

강압적통제는 신체적 상해 증거가 없어 기존 폭력 관련 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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