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Chemical Castration)

범죄학
한 줄 정의: 성범죄자의 성호르몬 작용을 약물로 억제해 비정상적 성충동을 줄이는 처분입니다.

쉽게 풀면

성도착 증상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낮추는 약을 투여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외과적 수술과 달리 약을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므로 가역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관리 수단으로 효과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연구가 많습니다. 헌법적 쟁점과 의학적 효과, 심리치료 병행 여부를 둘러싼 정책 논문에서 주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병행될 때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약물치료를 단독 수단이 아닌 통합적 처우의 일부로 보는 연구 관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치료에는 주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항안드로겐제가 사용됩니다. 한국 제도는 법원 판결이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명령되며, 약물 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판결에 의한 약물치료명령 조항에 대해 집행 시점의 필요성 판단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작용, 동의 없는 강제 투여의 정당성, 효과 연구의 한계가 계속 논쟁점입니다.

주의할 점

외과적 거세와 달리 가역적인 약물 처분이라는 점에서 "거세"라는 이름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일반이 아니라 성도착 진단 등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