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Cash Receipt System)

세무학
한 줄 정의: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는 영수증으로 발급하게 해 사업자 매출을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 거래는 사업자가 매출에서 빼기 쉽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 매출이 드러나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을 줄여 세원을 투명하게 만드는 대표 정책이라,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과 함께 과표 양성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주 쓰입니다. 소비자에게 보상을 주어 거래 정보 보고를 유도하는 설계여서 조세행정 연구의 사례로도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업종 사업자의 신고 수입금액이 대조군 업종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중차분법으로 의무발행 지정의 과표 양성화 효과를 추정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일정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발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으로 당근도 함께 씁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보를 보고하게 만드는 제3자 보고 체계가 순응을 높인다는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지만, 현금영수증은 주로 소비자와의 현금거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결제수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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