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보고 게재 동의 (Consent for Case Report Publication)
한 줄 정의: 환자 사례를 논문으로 공개할 때 환자에게 별도로 받는 게재 동의입니다.
쉽게 풀면
한 환자의 진단과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는 증례보고는 임상 지식을 나누는 중요한 형식이지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환자가 누구인지 짐작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술지는 증례보고를 실을 때 환자 본인(또는 대리인)에게서 게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포함되면 요구는 더 엄격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이름을 지웠다고 해도 희귀질환, 특정 직업, 드문 치료 경과 같은 정보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화만으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의 없는 증례보고가 철회되거나 우려표명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지침도 환자 식별 가능 정보의 게재에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자로부터 증례 및 임상사진의 게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서는 학술지 요청 시 제출 가능하다."
증례보고 논문 끝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동의 명시 문장입니다.
"환자가 사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의 동의를 얻고 식별 가능한 세부 정보를 제거한 뒤 보고하였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체 절차를 설명하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학술지들은 대개 자체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며, 환자에게 최종 원고를 보여 주고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임의로 바꾸어 익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과학적 정확성을 훼손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수 환자를 다루는 증례군의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나라와 기관마다 달라, 투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판정은 연구 수행에 관한 판단일 뿐, 환자 개인의 게재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 참여 동의서에 포함된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특정 증례의 공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