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쉽게 풀면
위험한 쓰레기가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로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국제 협약이에요.
왜 중요한가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율하는 유일한 전 지구적 협약으로, 폐플라스틱·전자폐기물 수출입 규제 변화가 국내 재활용 산업과 자원순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기물 정책 연구에서 반드시 검토됩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폐기물 이전 실태를 분석하는 환경정의 연구의 제도적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바젤협약은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어 1992년에 발효한, 유해폐기물과 일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다루는 국제협약입니다.
- 목적은 유해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유해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며, 허용되는 이동에 대한 규제 체계를 두는 것입니다.
- 핵심 장치는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입니다. 수출 전에 수출국 당국이 수입국과 경유국 당국에 이동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된 모든 국가가 서면으로 동의한 뒤에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부속서 개정이 채택되었고, 새 항목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어느 나라 업체가 다른 나라로 유해폐기물을 보내려 한다고 합시다.
- 수출국 당국이 수입국과 경유국 당국에 이동 계획을 통보합니다.
- 수입국과 경유국이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 그 뒤에야 이동이 허용됩니다. 업체 사이의 계약만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부속서의 세 항목으로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 항목 | 의미 | PIC 적용 |
|---|---|---|
| 부속서 VIII A3210 | 유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 적용 |
| 부속서 IX B3011 |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폐기물(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 목적, 오염이 거의 없을 것 등의 조건) | 적용 안 함 |
| 부속서 II Y48 | 위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혼합물 포함) | 부속서 II에 새로 둔 항목 |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 협약의 중심은 금지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을 제한하되, 허용되는 이동은 통보·동의 절차에 따르게 합니다. |
|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이 PIC 대상이 된다. | 2019년 개정은 항목을 나눈 것이며,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B3011)은 조건을 충족하면 PIC 대상이 아닙니다. |
| 바젤협약은 은행 규제 기준이다. |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합의는 이름이 비슷한 별개의 체계입니다(바젤 합의).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협약은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환경법 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진다.
협약에 가입해도 감시가 허술한 경로를 통해 유해폐기물이 규정을 피해 넘어가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약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통제 체계이므로, 협약이 있다고 해서 유해폐기물 무역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불법 거래와 위장 재활용 문제가 여전합니다. 부속서 개정으로 규제 대상 품목이 바뀌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규제 범위를 인용할 때는 개정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정의 자체가 국가마다 달라 같은 물품이 한 국가에서는 자원, 다른 국가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계 문제가 실무 분쟁의 주된 원인입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오염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까지 규제 대상 부속서에 포함시킨 것은 대표적인 규제 범위 확대 사례로, 이후 국가 간 폐플라스틱 수출입에도 사전통보승인 절차가 적용되게 되었다. 협약이 규정하는 사전통보승인 절차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서면 동의와 경유국의 동의를 받은 뒤에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기업 간 계약만으로는 국경 이동이 성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의할 점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의 범위는 개정과 부속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협약 비당사국인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경로를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활용 목적이라고 신고된 화물이 실제로는 처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그대로 버려지는 위장 재활용 사례가 협약의 사각지대로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이름이 비슷하거나 함께 언급되는 환경 협약입니다.
| 용어 | 한 줄 설명 | 다루는 대상 |
|---|---|---|
|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 유해폐기물·일부 폐기물 |
| 바젤 합의 | 국제 은행 자기자본 규제 기준 | 은행 건전성(환경 협약이 아님) |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협약 | 특정 오염물질(폐기물 이동 자체가 아님) |
| 몬트리올의정서 |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 | 오존층 파괴 물질 |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89).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Adopted 22 March 1989, Basel.
- Kummer, K. (1995).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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