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 (Aftercare Rehabilitation Assistance)

범죄학
한 줄 정의: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식,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갱생보호는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자리와 거처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재사회화 지원 서비스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당장 살 곳도 일자리도 없다면 다시 범죄로 돌아가기 쉬운데, 갱생보호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이러한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는 처벌 이후의 재범방지라는 관점에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됩니다.

왜 중요한가

갱생보호는 출소자의 재범률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범죄학의 재범방지 연구, 사회복귀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다뤄지며 형사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갱생보호 사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출소자의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갱생보호가 재범방지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실증연구 맥락에서 사용된 예입니다.

"갱생보호는 형사사법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 문장은 갱생보호가 형사사법제도 전체 흐름에서 갖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갱생보호 사업에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의뢰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보호관찰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

갱생보호는 강제적 처분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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